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정부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서민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유인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복지제도로,
매년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기본 요건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소득요건 (2024년 귀속 기준,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
🔔 단,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신청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시기: 2025년 9월 예정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주의사항: 지급액의 10% 감액 발생
💻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신청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간편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세무서 방문
- 안내문 지참 후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2025년 지급액
가구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세청이 심사 후 9월에 계좌로 입금합니다.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재산 합계 2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님
- 신청 누락 시: 기한 후 신청으로 10% 감액
- 허위 신청 시: 향후 3년간 장려금 신청 제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있지만 미성년자예요.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나요?
A. 배우자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Q2. 공무원 연금 수령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연금은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Q3. 꼭 안내문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마무리: 근로장려금, 꼭 챙기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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